외국인 SOC투자 稅감면 검토

외국인 SOC투자 稅감면 검토

입력 1999-04-16 00:00
수정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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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5일 지자체의 민간투자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SOC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 대상은 산업지원 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관광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면 외국인투자자는 법인세의 경우 7년동안 100%,이후 3년 동안은 50% 감면되는 것을 비롯해 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각종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위는 또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이해가 엇갈리는 이웃 지자체 간에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님비현상’의 부작용을 막도록 했다.

민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모아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인이 민자사업을 제안할 때 내는 제안서는 먼저 개괄적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했다.또한 제안자에게 주는 가산점의상한선 10%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가 알아서 5%정도로 운영하도록 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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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기자 psh@
1999-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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