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단속권 구청으로 일원화

유흥업소 단속권 구청으로 일원화

입력 1999-04-15 00:00
수정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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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광역시와 자치구가 함께 맡고 있는 유흥업소 단속권한이 구청으로 일원화된다.

도(道)와 업무가 중복된 헬스클럽 허가 등 체육행정,식량작물 지도단속,농지관리,교통단속 등 7개 기능은 모두 시·군으로 넘겨진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가운데 25∼30%가 중복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연내에 광역시의 중복업무를 자치구로,도의 기능을 시·군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기능재조정 지침’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시와 구청간의 7개 중복업무 가운데 광역시에서 산하 구청으로 넘겨지는 기능은 안마사·간호조무사등 의료인의 자격인정등 보건의료와 위생,상하수도,주택업무 등 4개이다.

대신 광역행정이 필요한 도로행정과 재난관리,도시 및 토지계획 업무는 구청에서 광역시로 이양된다.

이와 함께 도와 일선 시·군의 중복업무인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인허가권과 벼·꽃·버섯 등 작물의 단속,농지관리·농업기반시설 처분권 등은 시·군으로 이양할 예정이다.이밖에 장애인복지사업,오폐수 단속,주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공동주택 관리권한도 시·군이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주민과 민원인들이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수의 행정기관을 드나들던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기능재조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업무의 20% 정도를 덜 수 있게 돼 인력 및 경비절감 효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박선화기자 psh@
1999-04-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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