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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의회(의장 尹奉鉉)가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해 주목받았던 임대기간 확정일자 부여 의무화 조례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마산시는 ‘마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를 대법원이 13일 무효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전세계약서 내용대로임대기간 확정일자를 의무적으로 부여,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돼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등의 청원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가 거세게 반발하자 의회의장 직권으로 지난해 11월3일 공포,시행해왔다.
시는 이 조례에서 정한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닌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같은해 12월7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04-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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