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제품을 서로 헐뜯은 업체들에 유례없는 억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상대방 회사가 생산한 경차에 대해 서로 비방광고를 한 현대와 대우자동차에 중앙일간지 사과광고 게재명령과 함께 총 10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자동차(주) 5억6,800만원,현대자동차써비스(주) 3억2,200만원,대우자동차판매(주) 2억100만원 등이다.
허위·비방광고 징계의 경우 종전에는 대부분 사과광고 게재명령에 그쳤으며,과징금 부과도 100만원대가 주종이었다. 공정위 정재찬(鄭在燦) 과장은“두 회사가 TV나 신문 등 대형매체가 아닌 단순 전단을 통해 광고를 하긴했지만,그 직전에도 비슷한 비방광고 행위를 해 혐의가 무겁다”면서 “최근 업계에서 비방광고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당광고에 대한 징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허위·비방광고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고 보고 징계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상대방 회사가 생산한 경차에 대해 서로 비방광고를 한 현대와 대우자동차에 중앙일간지 사과광고 게재명령과 함께 총 10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자동차(주) 5억6,800만원,현대자동차써비스(주) 3억2,200만원,대우자동차판매(주) 2억100만원 등이다.
허위·비방광고 징계의 경우 종전에는 대부분 사과광고 게재명령에 그쳤으며,과징금 부과도 100만원대가 주종이었다. 공정위 정재찬(鄭在燦) 과장은“두 회사가 TV나 신문 등 대형매체가 아닌 단순 전단을 통해 광고를 하긴했지만,그 직전에도 비슷한 비방광고 행위를 해 혐의가 무겁다”면서 “최근 업계에서 비방광고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데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부당광고에 대한 징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허위·비방광고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고 보고 징계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1999-04-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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