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담합·덤핑입찰…4월말부터 제재 대폭 강화

公共공사 담합·덤핑입찰…4월말부터 제재 대폭 강화

입력 1999-04-14 00:00
수정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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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고질병인 담합과 저가입찰을 막기 위한 새 입찰제도 개선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입찰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앞으로 1∼2년으로 2배나 늘어나는 등 담합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또 소액(일반공사 3억원 미만)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공사의 경우 공공기관이 입찰참가 사업자를 지정해온 지명경쟁입찰제도가 담합 빌미를 제공해온 점에서 전부 폐지돼 앞으로 이런 공사도 자유경쟁입찰을 거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계약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감사원 등과의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경우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는 현재6개월∼1년에서 앞으로 1∼2년으로,담합에 참가한 사업자는 현재 1∼6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또 입찰 서류를 위조나 변조한 사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최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담합요인을 없애기 위해최저 공사비 수준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입찰때 적격심사 통과기준 점수를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올리기로 했다.또 낙찰 여부를 판정할 때 반영하는 건설회사의 경영상태 비중을 현재 30%에서 35∼40%로 높여기업구조조정을 거친 건설회사를 우대하기로 했다.

건설회사들의 적극적인 설계 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정부보다 좋은 설계를 냈는데도 입찰에서 탈락한 3개 사업자를 골라 설계보상비를 공사비의 0.5%씩 지급하기로 했다.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의 경우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공사금액의 1%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1999-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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