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 7계명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 7계명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9-04-12 00:00
수정 1999-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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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떻게 우리 아이를 지킬까’인터넷 시대를 맞아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거리다.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는 11일 음란물로부터의 자녀 보호수칙 7계명을 제시했다.

바른 성교육부터 컴퓨터음란물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더라도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력을길러주는 게 최선이다.

컴퓨터는 가족이 함께 음란물이나 게임,통신 등에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는 컴퓨터를 혼자 쓰기 때문.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개방하고 마루 등 트인 공간에 놓으면 가족정보화에 도움이 된다.

심야 사용은 못하게 음란물은 주로 늦은 밤에 돌아다닌다.일부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보느라 밤을 지새우고 학교에서 졸기도 한다.건전한 목적이라도밤을 새면 생활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자제시키는 게 좋다.

부모도 다뤄야 부모가 컴퓨터를 잘 다루면 아이들이 컴퓨터에 함부로 음란물을 저장하지 못한다.또 컴퓨터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돼 자녀와 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다른 취미도 길러야 음란물에 집착하지 않도록 스포츠나 문화활동 등 현실적인 취미활동을 갖도록 한다.

신용카드 관리에 신경을 대부분 음란사이트는 단지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한다.그러나 실제로는 가입하는 과정이다.회비가 자동으로 결제되고 나중에 탈퇴하기도 매우 어렵다.인터넷 음란물거래는 대개 신용카드를 통하므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음란물은 신고해야 음란물은 청소년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다.유통사례가 발견되면 곧바로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02-392-0330),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02-530-4937),정보통신윤리위원회(080-023-0113) 등에 신고한다.
1999-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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