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진료(특진)를 할 수 있는 의사자격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진이 가능한 전문의는 전체의 40%로 줄어들 전망이다.지금까지는 70%의 전문의가 특진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자격을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된 전문의’에서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내용의 선택진료제 실시방안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르면올 가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치과의사는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을 15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으며,한의사는 현행대로 면허취득 후 15년이 지나야 특진을 할 수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진이 가능한 전문의는 전체의 40%로 줄어들 전망이다.지금까지는 70%의 전문의가 특진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특진을 할 수 있는 의사자격을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된 전문의’에서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내용의 선택진료제 실시방안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르면올 가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치과의사는 현행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을 15년 이상으로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으며,한의사는 현행대로 면허취득 후 15년이 지나야 특진을 할 수있도록 했다.
1999-04-0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