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YS 기소유예

청문회 불출석 YS 기소유예

입력 1999-04-08 00:00
수정 1999-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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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高永宙 부장검사)는 7일 국회 경제청문회의 증언 거부로 지난 2월13일 고발된 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金 전 대통령의 차남 賢哲씨와 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朴泰重 전 심우대표 등 3명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미국에 체류 중인 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는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처리 결과는 오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검찰은 金 전 대통령을 기소유예한 이유에 대해 “89년 광주 특위에 불출석해 고발됐던 崔圭夏 전 대통령을 기소유예한 전례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다 賢哲씨를 약식기소한 만큼 부자를 동시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사건의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賢哲씨가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에 법으로 규정된 특위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이 없이 관인만 찍혀 있어 법적용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1999-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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