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고팔때 절세요령>양도세 면제기간 최대 활용을

<주택 사고팔때 절세요령>양도세 면제기간 최대 활용을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4-07 00:00
수정 1999-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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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리 토평지구 아파트의 청약률이 평형에 따라 100대 1(평균 18.4대1)을 넘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분양권 전매는 물론,기존 주택의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아파트나 주택을 사고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구입때 세금 집을 사면 전용 25.7평을 넘을 경우 매입가의 5.8%,25.7평 이하면 5.6%의 세금을 내야 한다.세금은 크게 취득세(매입가의 2%)와 등록세(매입가의 3%)로 나뉘며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등록세에는 교육세(등록세액의 20%)가 각각 추가된다.농특세는 전용 25.7평 이하인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 올해 6월말까지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다시 팔더라도 5년뒤인 2004년 6월말까지는 구입 가구수에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를면제받는다.이는 무주택자는 물론,기존주택 보유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올 12월31일까지 신규든 기존주택이든 주택 1채를 매입,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유주택자라도 주택을 구입한 후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경감 또는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올해 6월까지 계약을 맺고,2001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는 25% 40초과∼60㎡이하 50% 40㎡이하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분양권에 대한 세금 분양권은 무형물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양도세의 경우는 양도차액이 존재하는 만큼 양도세가부과된다.양도세는 분양권 매매 잔금 지급일로부터 추후 2개월째 마지막날까지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분양권 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차액(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40%이다.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때 세율은 기본 공제 후 3,000만원 미만이면 20% 3,000만∼6,000만원 이하 30% 6,000만원 초과시 40%씩 차등 부과된다.

분양권 거래시 자치단체와 건설회사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지자체와 건설회사의 자료를 통해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 부과 기준 세금 부과 기준금액은 실제 매매금액과 다를 수 있다.주택매매가격을 실제액수보다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개인간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나타나는 매매금액과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금액이 기준금액이 된다.

세금 및 비용 절감요령 양도세 면제기간을 활용하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조언이다.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또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도 법무사 선정에 조금 신경을 써 수수료가싼 곳을 선택하면 소유권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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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도세의 경우 국세청 (02)397-1200,취득·등록세는 행정자치부 세정과 (02)3709-5026∼9.기타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1999-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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