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고팔때 절세요령>양도세 면제기간 최대 활용을

<주택 사고팔때 절세요령>양도세 면제기간 최대 활용을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1999-04-07 00:00
수정 1999-04-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구리 토평지구 아파트의 청약률이 평형에 따라 100대 1(평균 18.4대1)을 넘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분양권 전매는 물론,기존 주택의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아파트나 주택을 사고 팔 때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구입때 세금 집을 사면 전용 25.7평을 넘을 경우 매입가의 5.8%,25.7평 이하면 5.6%의 세금을 내야 한다.세금은 크게 취득세(매입가의 2%)와 등록세(매입가의 3%)로 나뉘며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액의 10%),등록세에는 교육세(등록세액의 20%)가 각각 추가된다.농특세는 전용 25.7평 이하인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 올해 6월말까지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다시 팔더라도 5년뒤인 2004년 6월말까지는 구입 가구수에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를면제받는다.이는 무주택자는 물론,기존주택 보유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올 12월31일까지 신규든 기존주택이든 주택 1채를 매입,1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유주택자라도 주택을 구입한 후 먼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경감 또는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올해 6월까지 계약을 맺고,2001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는 25% 40초과∼60㎡이하 50% 40㎡이하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분양권에 대한 세금 분양권은 무형물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양도세의 경우는 양도차액이 존재하는 만큼 양도세가부과된다.양도세는 분양권 매매 잔금 지급일로부터 추후 2개월째 마지막날까지 주거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분양권 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차액(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40%이다.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때 세율은 기본 공제 후 3,000만원 미만이면 20% 3,000만∼6,000만원 이하 30% 6,000만원 초과시 40%씩 차등 부과된다.

분양권 거래시 자치단체와 건설회사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지자체와 건설회사의 자료를 통해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 부과 기준 세금 부과 기준금액은 실제 매매금액과 다를 수 있다.주택매매가격을 실제액수보다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개인간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나타나는 매매금액과 지방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건설회사로부터 분양받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금액이 기준금액이 된다.

세금 및 비용 절감요령 양도세 면제기간을 활용하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조언이다.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용해야 한다.또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도 법무사 선정에 조금 신경을 써 수수료가싼 곳을 선택하면 소유권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문의 양도세의 경우 국세청 (02)397-1200,취득·등록세는 행정자치부 세정과 (02)3709-5026∼9.기타 건교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1999-04-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