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법시행령을 국가정보원 직원법시행령으로 바꾸는 개정령을 지난 31일자 관보를 통해 공표했다.
개정령은 국가정보원 직무의 내용·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계약직을 신설했다.
이로써 과학·기술 등의 특수업무분야,비서·정보입력 등의 정보업무지원분야 및 의료·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채용방법·자격기준 등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근무성적 평정대상도 4∼9급에서 1∼9급으로 확대했다.이는 올 1월부터 정부 중앙부처의 모든 공무원에게 실시되는 목표관리제와 공동보조를맞추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개정령은 국가정보원 직무의 내용·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계약직을 신설했다.
이로써 과학·기술 등의 특수업무분야,비서·정보입력 등의 정보업무지원분야 및 의료·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채용방법·자격기준 등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근무성적 평정대상도 4∼9급에서 1∼9급으로 확대했다.이는 올 1월부터 정부 중앙부처의 모든 공무원에게 실시되는 목표관리제와 공동보조를맞추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1999-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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