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사리 통과된 교원노조법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을 겪을전망이다.
노조와 전문직단체 등 이원화에 따른 역할분담이 제대로 될지가 그 첫 과제다.교육부는 이들 단체와의 교섭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교섭 내용을 의무적 교섭사항,임의교섭사항,교섭제외사항 등으로 나눠 분리대응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노조는 고유교섭사항 외에 교육정책을,전문직단체인 교총은 임금·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역할분담 논쟁은 교육부의 시안이 나오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한교조(한국노총 산하)의 창구단일화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돼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노조의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조가 첨예한이해관계로 얽히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창구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가능성도 있다.
전문직단체도 사정은 복잡하다.교육부가 전문직단체의 복수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직능별 단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면 이 역시 창구단일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는 기존 교총의 존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막상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룰이 제대로 잘 지켜질지도 의문이다.교원노조법은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섭은 못하도록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전교조가 학교단위별로 분회를 결성하는 등 하부조직을 강화하고 있다.학습권 침해라는 교육부의 지적과 조직의 활동영역이라는노조의 주장이 맞서 자칫 학교현장에서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전문직단체와 노조의 복수화가 이뤄지면 일선 교사들 사이의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 학교내에서도 각기 다른 단체에 가입하거나 한 교사가 여러 단체에 가입해 서로간에 자기몫 찾기가 치열해져 학습권을 침해할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표성도 문제다.현재 기업체의 노조는 조직원의 50% 이상이 노조원이어야효력이 확정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원노조법에는 효력 확정에 대한 제한이없다.
따라서 교원노조가 전체 대상 교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대표성에 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노조 가입자가 적으면 노사협상의 결정사항을 교원들이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노조가 사측(교육부)에 끌려다니는형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그 반대가 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조와 전문직단체 등 이원화에 따른 역할분담이 제대로 될지가 그 첫 과제다.교육부는 이들 단체와의 교섭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교섭 내용을 의무적 교섭사항,임의교섭사항,교섭제외사항 등으로 나눠 분리대응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노조는 고유교섭사항 외에 교육정책을,전문직단체인 교총은 임금·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역할분담 논쟁은 교육부의 시안이 나오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교조와 한교조(한국노총 산하)의 창구단일화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돼 있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노조의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조가 첨예한이해관계로 얽히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창구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가능성도 있다.
전문직단체도 사정은 복잡하다.교육부가 전문직단체의 복수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직능별 단체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면 이 역시 창구단일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는 기존 교총의 존폐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막상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룰이 제대로 잘 지켜질지도 의문이다.교원노조법은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교섭은 못하도록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전교조가 학교단위별로 분회를 결성하는 등 하부조직을 강화하고 있다.학습권 침해라는 교육부의 지적과 조직의 활동영역이라는노조의 주장이 맞서 자칫 학교현장에서 또다른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전문직단체와 노조의 복수화가 이뤄지면 일선 교사들 사이의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 학교내에서도 각기 다른 단체에 가입하거나 한 교사가 여러 단체에 가입해 서로간에 자기몫 찾기가 치열해져 학습권을 침해할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표성도 문제다.현재 기업체의 노조는 조직원의 50% 이상이 노조원이어야효력이 확정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원노조법에는 효력 확정에 대한 제한이없다.
따라서 교원노조가 전체 대상 교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대표성에 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노조 가입자가 적으면 노사협상의 결정사항을 교원들이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노조가 사측(교육부)에 끌려다니는형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그 반대가 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99-03-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