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대학생 잠입·탈출 혐의 법원, 공소장 보완 요구

밀입북 대학생 잠입·탈출 혐의 법원, 공소장 보완 요구

입력 1999-03-29 00:00
수정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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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黃羨피고인(25·여)에대한 선거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장 보완을 요구하고 다음달 6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잠입했다고 기소했지만 지령을 받은 경위나 지령 내용 등이 특정되지 않아 유·무죄를 판단하기어렵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밀입북한 뒤 북한 학생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해 ‘연방제 통일’ 등을 결의했다는 것만으로 지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밀입북해 비슷한 이적활동을 한 대학생들에게 잠입·탈출죄를 적용한 판례가 많다”고 반박했다.덕성여대에 다니다 제적된 黃피고인은 지난해 8월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1999-03-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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