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등 국가상대 승소

SK건설등 국가상대 승소

입력 1999-03-29 00:00
수정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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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8일 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을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이를 게을리해 이사장이 훈련비를 착복했는데도 훈련비를 다시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SK건설 등 7개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17억여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들이 직업훈련에 써달라고 맡긴 돈을 훈련원 이사장이 착복한 것은 노동부 공무원들이 훈련원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데 원인이 있는 만큼 이사장이 착복한 돈과 뇌물 등으로 사용된 돈을 훈련비로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SK건설 등은 지난 93∼94년 한국건설중기직업훈련원(현 성일건설교육훈련원)에 훈련비를 내고 직원 위탁교육을 시켰으나 훈련원 이사장이 7억여원을 착복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는데도 노동부가 “훈련비로 사용해야 할 돈을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17억여원을 징수하자 소송을 냈다.

1999-03-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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