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개선·보완 미흡

정부업무 개선·보완 미흡

입력 1999-03-27 00:00
수정 199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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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국무조정실의 심사평가조정관실이 국민연금 확대시행을 앞두고 도시주민의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보완책을 촉구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지난해 정부업무 심사평가를 통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정책 544건의 개선·보완책을 재점검한 결과 20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권을 검찰과 소비자단체로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공동육아협동조합 지원방안 ▒케이블 TV 전송망을 이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자금소요 및 지원 계획 ▒국가차원의 벤처기업 창업공간 설치계획 ▒소액 다품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물류거점 확보 ▒우수 지역 연구센터의 확대 설치계획 재검토 ▒자치단체의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시행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심사평가실 崔慶洙 1심의관은 “지난해 각 부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가운데는 보고를 위한보고,과장 보고가 많았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의 추진업무를 가져와 보고사항에 집어넣거나,몇 년까지 세계 몇위권에 진입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보고가 대표적인 예로 지적됐다.

심사평가실에서 그런 보고에 대해 “주요 업무이니 평가대상에 넣겠다”고통보하면 해당부처 당국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것만은 빼달라”고사정하기 일쑤였다고 한다.崔심의관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이뤄져야 부처의 업무추진이 정직해진다”고 말했다.



李度運
1999-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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