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틀인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朴相千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국정개혁 보고에서 국보법 개정 방향에 대해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했다고 밝혔다.개정의 가이드라인을제시한 것이다.종전의 처벌 기준이 ‘북한에 이로운 행위’로 포괄적 성격이 강했다면 새로운 기준은 제한적 처벌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朴장관은 물론 국보법의 완전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완전폐지할 경우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위가 내란 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행 국보법 조항 가운데 일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국보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대목부터가 문제다.시행 중인 일련의 대북정책과 상치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가장 미묘한 부분이지만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에 이로운 행위’와 연관지어 ‘모호한 용어’를 근거로 안보와 관련없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된 부분도 개정 대상이다.논란의 대상인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는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 개정은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 및 형법 등 관련 법규의 손질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설명이다.특히 국민들이 북한을 인식하는 데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충분한 여론조사 과정을 거친 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연구할 방침이다.
朴相千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국정개혁 보고에서 국보법 개정 방향에 대해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했다고 밝혔다.개정의 가이드라인을제시한 것이다.종전의 처벌 기준이 ‘북한에 이로운 행위’로 포괄적 성격이 강했다면 새로운 기준은 제한적 처벌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朴장관은 물론 국보법의 완전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다.
완전폐지할 경우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위가 내란 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행 국보법 조항 가운데 일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국보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대목부터가 문제다.시행 중인 일련의 대북정책과 상치될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가장 미묘한 부분이지만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에 이로운 행위’와 연관지어 ‘모호한 용어’를 근거로 안보와 관련없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된 부분도 개정 대상이다.논란의 대상인제7조 찬양고무죄와 제10조 불고지죄는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 개정은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 및 형법 등 관련 법규의 손질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무부 관계자의설명이다.특히 국민들이 북한을 인식하는 데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충분한 여론조사 과정을 거친 뒤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연구할 방침이다.
1999-03-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