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니까…” 고용차별 심각

“여성이니까…” 고용차별 심각

김명승 기자 기자
입력 1999-03-26 00:00
수정 199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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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차별이 심각하다.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과 근무에서 불이익을 당하던 종전의 차별을 뛰어 넘어 우선해고나 퇴직,계약직 전환 등을 강요받고있다.

고용과 근로조건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자체가 사문화될 지경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여성실업자수는 59만명,실업률은 7.2%에 이른다.IMF 관리체제 직전인 97년 10월의 16만1,000명,1.8%에 비해 43만명,5.4%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이다.

성차별은 일반기업체에서 특히 심하지만 비교적 남녀고용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금융기관에서도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노동자회가 올들어 지난 2월까지 고용과 관련해 상담한 159건 가운데임금체불이 64.8%인 103건으로 가장 많았다.정리해고와 부당해고는 20.1%인32건,성희롱과 모성보호는 각 11건,성차별은 2건이었다.

경남 마산의 S공업은 지난해 12월1일 여성근로자 21명(기혼 18명)과 남성근로자 5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했다.회사측은 해고회피 노력이나 선정기준을 밝히지도 않은 채 한달치 임금을 조건으로 사직서를 강요했다.이에맞서 사직서를 내지 않은 여성근로자 9명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방노동위에 고소하는 등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관광연구원은 구조조정을 이유로 기능원 직급 8명 중여성 6명을 지난해 11월30일 노사협의회에 불러 면직 통보했다.

그 후에는 3개월 계약직으로 재계약해주겠다는 말을 흘려 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나머지 3명은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농협중앙회는 올 1월 구조조정을 하면서 762쌍의 사내 부부를 10쌍으로 줄였다.또 전체 여직원 5,001명 중 1,932명을 퇴직시켜 현재 노동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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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제도상 남녀고용 평등은 이루어졌으나 관행상 불평등이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불평등 신고에 적극 대처하는 등 철저한 지도·점검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1999-03-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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