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어떤일하나

중앙인사위 어떤일하나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3-24 00:00
수정 1999-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직인 1∼3급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기위한 제도적 장치다.정부는 이미 지난해 인사위 설치를 확정하고 법안까지마련했었다.그러나 정치권과 행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陳稔기획예산위원장이 2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오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당시 법안은 고위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인사위가 전권을 갖고,소속 장관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따라서 새로운 중앙인사위 안은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중앙인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은 당초 안대로다.그러나 1∼3급 공무원의 임면제청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이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했다.대신 중앙인사위의 기능은 “1∼3급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에 대하여 공정·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명문화됐다.

따라서 각 부처 장관은 중앙인사위가 마련한 기준에 맞추어 대통령에게 고위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하면 중앙인사위는 기준에 맞는 인물인지만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제도에 의해 2000년까지 최고 30%까지 뽑는 계약직 공무원을 심의하여 선발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중앙인사위의 체제에도 변화가 적지않다.당초 안에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인사위에 합쳐 차관급인 소청위원장으로 하여금 인사위 상임위원을 겸하도록했었다.정무직 공무원의 직제 신설을 최대한 줄이자는 의도였지만,새로운 안에는 삭제됐다.

1999-03-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