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勞使불문 엄단

부당노동행위 勞使불문 엄단

입력 1999-03-23 00:00
수정 1999-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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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달 말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계의 파업사태에 엄정대처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 참석,“합법행동은 보장하되 불법행동은 반드시 처벌하는 관행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오는 27일 민주노총의 대정부 총력투쟁 선포를 시작으로전국적인 파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최근 발족한 ‘공안대책협의회’를 통해 엄정대처키로 했다.

검찰은 정리해고를 빙자한 불법해고 등 사용자측의 부당노동 행위도 엄단하는 등 형평성을 꾀할 방침이다.

공안사범 수사에서는 ‘신공안정책’의 기조를 유지,국가보안법을 엄격히해석해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수사과정에서 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기소율은 58.6%로 전년의 76%에 비해 낮아지고 기소유예 처분은 97년 6.8%에서 29.2%로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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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炳先 bsnim@
1999-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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