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풍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李會昌총재의 동생 會晟씨에 대한 4차 공판이 2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邊鎭長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97년 당시 李碩熙 국세청 차장의 비서였던 徐모씨는 검찰신문에서 “李총재가 대선후보가 된 직후인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평소 드물었던 會晟씨의 전화가 잦았다”면서 “통화내용은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된얘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徐씨는 또 “97년 12월초 李차장의 지시로 모은행 출장소장 가족 명의 차명계좌 3개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입금시켜 통장과 도장을 李차장에게건넸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발행받은 9억원을 徐相穆의원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증인으로 나온 97년 당시 李碩熙 국세청 차장의 비서였던 徐모씨는 검찰신문에서 “李총재가 대선후보가 된 직후인 97년 8월부터 11월까지 평소 드물었던 會晟씨의 전화가 잦았다”면서 “통화내용은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된얘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徐씨는 또 “97년 12월초 李차장의 지시로 모은행 출장소장 가족 명의 차명계좌 3개에 여러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입금시켜 통장과 도장을 李차장에게건넸고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발행받은 9억원을 徐相穆의원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1999-03-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