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단위조합 조합장들이 조합 부실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공로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기는 등 ‘돈잔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4월 합병한 경남지역 5개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조합장 5명이 ‘퇴직 공로금’ 명목으로 모두 1억7,400만원을 받았다.합병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1명은 600만원을,나머지 4명은 3,000만∼5,750만원을 각각 챙겼다.
18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4월 합병한 경남지역 5개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조합장 5명이 ‘퇴직 공로금’ 명목으로 모두 1억7,400만원을 받았다.합병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1명은 600만원을,나머지 4명은 3,000만∼5,750만원을 각각 챙겼다.
1999-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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