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PD 음반’ 파문

‘조PD 음반’ 파문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9-03-19 00:00
수정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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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음반 ‘조PD 인 스타덤’에 대해청소년 유해판정을 내리자 당사자인 조PD(사진)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특히 이번 공진협의 결정은지난해 7월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첫 심의요청을 낸데 따른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진협의 이번 청소년 유해판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음반이 처음 PC통신 등 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층에 확산된 여세를 몰아 음반으로 제작돼나온데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요청에 따른 첫 유해판결이란 데 있다.실제로 지난해 PC통신에 이 음반에 수록된 ‘브레이크 프리’가 올려진뒤 청소년들에겐이 음악이 들불처럼 확산돼 제2의 서태지돌풍을 연상시킬 정도였으며 PC통신 게시판 등엔 이 음악과 조PD와 관련된 글이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올랐다.

결국 가사내용을 문제삼은 청보위측이 심의요청으로 치달았고 공진협 결정과정에서도 “이 노래만 빼면 문제 없을 것이란 주문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공진협과 청보위의 입장은 음반 ‘조PD 인 스타덤’의 수록곡 ‘브레이크프리’에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비속어가 7번이나 들어있고 저속한 표현과 비어가 상당수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청소년 선도의지를 부정적으로 폄하해 유해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에대해 조PD측은 “노래 전체의 흐름을 무시한채 가사의 일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청소년 보호란 명목아래 창작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이같은 대립은 PC통신에서도 청소년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란 주장과 “청소년들의 입장과 생각을 도외시한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견해차가 그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PC통신에 오른 글들은 이용자들이 대부분 청소년층인 때문인지 이번 결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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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위는 이같은 결정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해 관보에 고시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에겐 이 음반을 팔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이에대해 조PD측은 “과거 가사가 더욱 문제가 된 음반도 유통됐다”면서공문을 받는대로 즉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그러나 공진협 재심에선 원심 판결의 적법성을 주로 다루는 만큼 청소년 유해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따라서 조PD의 음반은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청소년 유해판정을 받아 유통금지를 당하게 된 첫 사례로 기록됐는데 재심에 따른 음악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99-03-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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