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가미사일방어망’ 가결

美상원 ‘국가미사일방어망’ 가결

입력 1999-03-19 00:00
수정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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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崔哲昊 특파원┑미 상원은 17일 미국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미사일방어망(NMD)설치 법안을 가결시켰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미사일방위망을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는 대로” 즉각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7,반대 3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상원의 압도적 표차의 가결은 그동안 클린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반대,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던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자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에 가담해 이뤄졌다.

이 법안은 당초 2000년 예산에 66억달러를 배정,연구·개발단계를 거친 뒤6월에 배치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기술능력이 이뤄지는대로즉각 배치키로 수정,통과됐다.

이 법안은 최근 북한과 이란 등이 미 본토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하에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입안됐다.

미 의회는 그러나 이 법안의 입법에도 불구하고 지난 72년 옛소련과 맺은탄도요격미사일 협정(ABM)은 계속 준수키로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개발과 중국 핵기술 절취논란이 클린턴 행정부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철회토록 했다”고 전했다.

공화당도 미국 본토 방어계획이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의 폴 웰스턴 의원은 “클린턴대통령의 입장변화는 중대한 실수”라면서 ”이같은 미사일망의 배치는 그간의 군비감축노력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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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통과가 확실시된다.
1999-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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