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금리를 두차례나 올린신한은행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한은행이 97년11월 경기도 파주 지역의 효자그린빌라 82세대 분양 당시 중도금 대출안내 전단을 돌리면서 금리를 ‘입주시까지 연 12.80%’로 광고했으나 다음달 실제 계약때는 연 14%로 올리고 이듬해 5월 17%로 다시 인상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예정자 朴모씨가 신고한 사건에서“신한은행의 광고가 부당한 거짓광고임이 인정된다”며 광고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姜大衡 소비자보호국장은 “신한은행은 법위반 사실을 거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한은행의 위법성을 확정함에 따라 피해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낼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나아가 이번 결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고와 소송이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신한은행은 82세대 입주 예정자들과 3,000만∼5,000만원씩의 대출계약을 맺으면서 “IMF체제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광고내용과는 달리 금리를 높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죄질은 나쁘지만,배포한 전단이 20부 밖에되지않고 계약당시 입주자들에게 금리인상 사실을 알린 점을 감안,시정명령선에서 징계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신한은행이 97년11월 경기도 파주 지역의 효자그린빌라 82세대 분양 당시 중도금 대출안내 전단을 돌리면서 금리를 ‘입주시까지 연 12.80%’로 광고했으나 다음달 실제 계약때는 연 14%로 올리고 이듬해 5월 17%로 다시 인상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예정자 朴모씨가 신고한 사건에서“신한은행의 광고가 부당한 거짓광고임이 인정된다”며 광고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姜大衡 소비자보호국장은 “신한은행은 법위반 사실을 거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신한은행의 위법성을 확정함에 따라 피해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낼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나아가 이번 결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신고와 소송이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신한은행은 82세대 입주 예정자들과 3,000만∼5,000만원씩의 대출계약을 맺으면서 “IMF체제로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광고내용과는 달리 금리를 높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죄질은 나쁘지만,배포한 전단이 20부 밖에되지않고 계약당시 입주자들에게 금리인상 사실을 알린 점을 감안,시정명령선에서 징계했다”고 말했다.
1999-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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