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출우려 청소년 보호처분”

검찰, “가출우려 청소년 보호처분”

입력 1999-03-15 00:00
수정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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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출 전력이 있거나 가출 우려가 높은 청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거나 비행 정도가 심하면 소년원에 보내진다.

대검 강력부(任彙潤 검사장)는 15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검찰은 앞으로 가출 청소년의 가출전력,가정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시가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을 통해 관할 소년부에 송치키로 했다.

현행 소년법 4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하면 위탁기관에 맡기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단순가출이라도 귀가조치 후 자원봉사위원과 결연을 맺는 형식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97년 2만1,000여명에 이르던 가출 청소년이 지난해에는 1만5,000여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집단따돌림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교육계 인사와 정신과전문의,청소년상담전문가등으로 상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任炳先 bsnim@
1999-03-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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