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신용카드 외면 원인-실태

종합병원 신용카드 외면 원인-실태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3-11 00:00
수정 1999-03-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주요 대학병원 등 병·의원의 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에 대해 국세청이 ‘공평과세 구현의 칼’을 뽑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아예 신용카드를받지 않고 있다.특히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448곳 가운데 71.4%인 320곳이미가입 상태였다.

●신용카드를 꺼리는 병원들 차병원,원자력병원,이화여대부속 동대문병원,잠실병원,세란병원,가톨릭대학부속 성바오로병원,서울시립아동병원,서울시립서대문병원 등은 아예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

서울대병원,삼성의료원,아산중앙병원,한강성심병원 등 나머지 큰 병원들은응급실 등 일부에서만 사용토록 하거나 18가지의 카드중 1∼2개만 취급,시늉만 내고 있다.

또 일부 병원은 신용카드를 취급하고 있지만 5만원 이상,10만원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급하게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원성이 많다.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는 진정한 이유 종합병원 등 병·의원들은 카드회사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점을 내세운다.의료보험 수가는 고정돼 있는데수수료가 비싸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다르다.종합병원은 1.5%,일반 병·의원은 3.3%로 다른 업종에 비해 수수료가 가장 낮게 책정돼 있다.카드회사들은 백화점은 3.7%,의류업체는 4%,유흥업소는 5% 등으로 위험도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수료를 책정해 놓고 있다.

겉으로는 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원이 백일하에 노출되기 때문에 꺼린다는 지적이다.세부담의 불균형 해소대책마련에 부심해 온 국세청의 공평과세 의지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들의 자율적인 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애써왔다.지난 1월 20일 대한병원협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카드 사용을 권장했지만 “손익분기점도 못 맞추는 적자”라며 난색을 표했다.

1월 28일 18개 신용카드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줄 것을 종용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거센 저항 앞에 무력했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제4회 의정·행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22일 한국언론연대가 주최한 ‘제4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왕 의원은 AI 기본조례 제정,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미래 대비 정책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행정대상’은 한국언론연대가 지역활동, 정책제안 및 사업추진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시상식은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왕 의원은 2025년 6월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인간 중심 AI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AI 산업·윤리·교육 3대 분야 후속 조례안 통과를 견인하는 등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노동 취약계측 보호에도 앞장섰다. ‘서울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여 고령자 고용안정과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제4회 의정·행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세청은 종합병원 등 ‘공룡급’ 업소들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는 공평과세를 실현할 방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999-03-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