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종합병원,개인 병·의원,대형 할인점,예식장,카센터,약국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0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관리대책’을 발표,6월까지자발적으로 가입토록 한 뒤 7월부터는 미가입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해당업소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다.
종합병원을 비롯,해당 업소들이 과세표준금액의 노출을 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공평과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95개 업종.우선 상반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소재 업소가 대상이다.대상 업소는 4만9,000여곳이다.
병·의원,학원 등은 지난해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으로 사실상 모든 병·의원이 해당된다.약국,금은방,이삿짐센터,카센터,장의사 등 소매업은 1억5,000만원 이상의 대형업소가 대상이다.종합병원과 예식장,주유소,대형 할인점등 법인사업자는 규모제한 없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소매,음식업,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144만2,000명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자는 28.3%인 40만8,000명에 불과하다.업종별로는 소매업이 28.9%,음식·숙박업이 37.6%,서비스업이 13.5%이다.
특히 전국 3만3,311개 병·의원 가운데 개인 병·의원은 27%,종합병원은 28.6%로 전체적으로 27.1%의 저조한 가입비율을 보여 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국세청 任智淳 간세국장은 “하반기부터는 가입대상 업종을 더욱 늘리고 대상 사업규모는 대폭 줄여 명실상부한 신용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10일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관리대책’을 발표,6월까지자발적으로 가입토록 한 뒤 7월부터는 미가입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해당업소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다.
종합병원을 비롯,해당 업소들이 과세표준금액의 노출을 막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공평과세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95개 업종.우선 상반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소재 업소가 대상이다.대상 업소는 4만9,000여곳이다.
병·의원,학원 등은 지난해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으로 사실상 모든 병·의원이 해당된다.약국,금은방,이삿짐센터,카센터,장의사 등 소매업은 1억5,000만원 이상의 대형업소가 대상이다.종합병원과 예식장,주유소,대형 할인점등 법인사업자는 규모제한 없이 모두 해당된다.
현재 소매,음식업,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144만2,000명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자는 28.3%인 40만8,000명에 불과하다.업종별로는 소매업이 28.9%,음식·숙박업이 37.6%,서비스업이 13.5%이다.
특히 전국 3만3,311개 병·의원 가운데 개인 병·의원은 27%,종합병원은 28.6%로 전체적으로 27.1%의 저조한 가입비율을 보여 병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국세청 任智淳 간세국장은 “하반기부터는 가입대상 업종을 더욱 늘리고 대상 사업규모는 대폭 줄여 명실상부한 신용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3-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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