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추진한 금모으기 운동을 악용,폭리를 취하고 거액을 탈세한 귀금속상과 금 매집상들의 행위는 매우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반국가적 범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이들은 금을 매집,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된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출업체에 건네주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무단 폐업하는 수법으로 1천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9명의 귀금속상 등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발표했다.그러나 이처럼 파렴치한 조세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채권 소멸기간인 과거 5년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추적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분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호화생활을 하는 반국민적 자세는 쉽사리 용납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귀금속상 등 보석류 취급 사업자들 가운데는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왜냐하면 해마다 많은 값비싼 보석류가 밀수 등의 경로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 거래 자체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세정당국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차제에 귀금속상들의 무자료 거래나 가짜세금계산서 주고받기 관행을 없애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으로 가짜계산서를 대량 유통시키는 이른바 ‘자료상’(資料商) 근절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 실시토록 촉구한다.자료상들은 부당한 폭리를 노리는 사업자들로부터 보통 2~3%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세금계산서를조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이들은 세정당국이 지난 77년 하반기부터 근거과세(根據課稅) 확립을 목표로 실시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능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탈세중개의 독버섯이다.이와 관련,우리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를 없애기로 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연간 매출 4,800만원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특자(課特者)들은매출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받기를 기피하게 됨에 따라 결국 남아돌게 되는 계산서가 탈세를 돕는 것은 물론 탈세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역기능을 하는 등 이중(二重)으로 국고를 축내기 때문이다.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을 비롯한 갖가지 탈세유형에 대한 국세청의 빈틈없는근절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국세청은 19명의 귀금속상 등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발표했다.그러나 이처럼 파렴치한 조세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채권 소멸기간인 과거 5년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추적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분담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호화생활을 하는 반국민적 자세는 쉽사리 용납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귀금속상 등 보석류 취급 사업자들 가운데는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왜냐하면 해마다 많은 값비싼 보석류가 밀수 등의 경로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어 거래 자체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세정당국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차제에 귀금속상들의 무자료 거래나 가짜세금계산서 주고받기 관행을 없애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으로 가짜계산서를 대량 유통시키는 이른바 ‘자료상’(資料商) 근절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 실시토록 촉구한다.자료상들은 부당한 폭리를 노리는 사업자들로부터 보통 2~3%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세금계산서를조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이들은 세정당국이 지난 77년 하반기부터 근거과세(根據課稅) 확립을 목표로 실시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능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탈세중개의 독버섯이다.이와 관련,우리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행정 개혁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를 없애기로 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연간 매출 4,800만원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특자(課特者)들은매출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받기를 기피하게 됨에 따라 결국 남아돌게 되는 계산서가 탈세를 돕는 것은 물론 탈세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역기능을 하는 등 이중(二重)으로 국고를 축내기 때문이다.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을 비롯한 갖가지 탈세유형에 대한 국세청의 빈틈없는근절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1999-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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