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일쑤였다.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법정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사내에 쌓아두며 운전자금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생명보험사의 종업원퇴직 적립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업이 이를 담보로대출을 받아 적립금을 까먹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보험에 가입하면 회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보험이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종업원과 공동으로 필요한 재원을 은행·보험·투신 등 연금 수탁기관에 적립한 뒤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수탁기관은 기업이 노조와 협의해 선택하도록 돼 있다.
빠르면 4월부터 생보사들과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퇴직보험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반드시 납입원금 이상이 보장되는 게 특징이다.
아직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의 퇴직일시금 신탁상품 인가가 나오지 않아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퇴직보험 상품시장은 보험사들이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퇴직보험은 보험사 공통상품이다.
생·손보사들이 판매할 퇴직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특징 퇴직보험은 퇴직금 재원이 보험회사에 적립되고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됐다.퇴직금을 지금처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개인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생보사 상품의 경우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설계도 가능하다.
기업들도 유리하다.현행 퇴직금제도는 충당금으로 설정돼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지만 퇴직보험은 보험료가 비용으로만 처리돼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퇴직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임금 총액의 1,000분의 2 한도)이 줄어든다.또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손비가 인정돼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든다.
◆가입 대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제도의 시행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보험료의 종류 계약체결에 따라 기업이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와 안정적인퇴직금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납입하는 재정안정화 보험료가있다.
◆운용 방식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 두가지가 있다.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 6%이상을 보장해 연금자산의 장기적인 운용에 적합한 방법이다.금리하향 안정기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반면 금리연동형은 실세금리를 반영한다.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기준공시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보험사별로 적정이율을 보장한다.운용방식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방법 연금,일시금 또는 혼합형 중에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연금의 경우 기간은 5∼25년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특히 생보사의 상품은 기간을 종신으로 적용하는 것이 손보사 상품들과 다르다.
퇴직금 산정은 해당기업의 퇴직금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비율(적립금/추계액)기준으로 지급한다.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해약시점의근로자별 지분(근로자별 퇴직금/총 퇴직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부가 특약사항 생보사의 경우 각종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1급 장애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사망특약이 있다.이때 내는 월 보험료는 남자가 1,300원, 여자는 400원이다.
또 2∼6급 장애시 매년 700만∼1,000만원(10년간 확정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장해연금특약은 월 보험료가 남녀 1,000원이다.
손보사들도 일반상해 사망담보특약,업무중상해 사망담보특약,생활안정자금담보특약(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장)등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해약 기존의 종퇴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해약절차를 거쳐야 한다.퇴직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되며,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에도일시금으로 환산해 과세된다.
◆수탁기관 선정 기업은 근로자와 어느 기관에 퇴직보험을 가입할 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다.수탁기관의 재무건전성,경영건전성 및 신뢰성이 중요하다.근로자들의 요구에 맞게 지급기간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좋다.기업이 기존에 거래를 많이해 온 수탁기관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보다 나은 특약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金均美 kmkim@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법정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사내에 쌓아두며 운전자금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생명보험사의 종업원퇴직 적립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업이 이를 담보로대출을 받아 적립금을 까먹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보험에 가입하면 회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보험이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거나 종업원과 공동으로 필요한 재원을 은행·보험·투신 등 연금 수탁기관에 적립한 뒤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수탁기관은 기업이 노조와 협의해 선택하도록 돼 있다.
빠르면 4월부터 생보사들과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퇴직보험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이어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반드시 납입원금 이상이 보장되는 게 특징이다.
아직 은행과 투자신탁회사의 퇴직일시금 신탁상품 인가가 나오지 않아 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퇴직보험 상품시장은 보험사들이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퇴직보험은 보험사 공통상품이다.
생·손보사들이 판매할 퇴직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특징 퇴직보험은 퇴직금 재원이 보험회사에 적립되고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됐다.퇴직금을 지금처럼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 또는 일시금 중에서 개인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생보사 상품의 경우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설계도 가능하다.
기업들도 유리하다.현행 퇴직금제도는 충당금으로 설정돼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지만 퇴직보험은 보험료가 비용으로만 처리돼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퇴직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임금 총액의 1,000분의 2 한도)이 줄어든다.또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손비가 인정돼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든다.
◆가입 대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제도의 시행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보험료의 종류 계약체결에 따라 기업이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와 안정적인퇴직금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로 납입하는 재정안정화 보험료가있다.
◆운용 방식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 두가지가 있다.
확정금리형은 예정이율 6%이상을 보장해 연금자산의 장기적인 운용에 적합한 방법이다.금리하향 안정기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반면 금리연동형은 실세금리를 반영한다.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하는 기준공시이율의 80∼120% 범위내에서 보험사별로 적정이율을 보장한다.운용방식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급 방법 연금,일시금 또는 혼합형 중에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연금의 경우 기간은 5∼25년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특히 생보사의 상품은 기간을 종신으로 적용하는 것이 손보사 상품들과 다르다.
퇴직금 산정은 해당기업의 퇴직금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비율(적립금/추계액)기준으로 지급한다.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해약시점의근로자별 지분(근로자별 퇴직금/총 퇴직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부가 특약사항 생보사의 경우 각종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1급 장애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사망특약이 있다.이때 내는 월 보험료는 남자가 1,300원, 여자는 400원이다.
또 2∼6급 장애시 매년 700만∼1,000만원(10년간 확정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장해연금특약은 월 보험료가 남녀 1,000원이다.
손보사들도 일반상해 사망담보특약,업무중상해 사망담보특약,생활안정자금담보특약(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장)등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해약 기존의 종퇴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해약절차를 거쳐야 한다.퇴직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되며,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에도일시금으로 환산해 과세된다.
◆수탁기관 선정 기업은 근로자와 어느 기관에 퇴직보험을 가입할 지 사전에 협의하도록 돼 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이다.수탁기관의 재무건전성,경영건전성 및 신뢰성이 중요하다.근로자들의 요구에 맞게 지급기간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좋다.기업이 기존에 거래를 많이해 온 수탁기관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보다 나은 특약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金均美 kmkim@
1999-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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