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 食水보호’ 우선 판결

[사설]‘주민 食水보호’ 우선 판결

입력 1999-03-08 00:00
수정 199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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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온천개발계획에 맞서 식수원(食水源)을 보호하려고 나선 주민들의손을 들어준 것은 신선한 판단이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환경보전과 생태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무분별한 온천개발등 마구잡이 신·건축 행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속리산 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이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온천개발을 신청한 지역은 남한강의 최상류인 신월천이 자리잡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원으로 온천이 들어설 경우 이곳 하류지역 주민들이 식수피해를 볼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오는 4월부터 건교부가 그린벨트 나대지에 음식점·목욕탕 등의 신축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전국 상수원지역의 수질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시점이다. 그런점에서 이번 판결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현재 상수원 부근 그린벨트 건축규제에 대해 건교부는 풀고 환경부는 묶고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규제를 풀어야겠지만주민들의 식수를 관리하려면 건축이나 개발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은 하나다. 주민들에게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는 전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람의 생존에 직결되는 식수원오염의 피해가 생기지않도록 합당한 시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관련부처도 서로의 영역을 주장하기 전에 그 주변과 먼 앞날을 겨냥한 환경영향평가를 종합해서 개발과 건축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허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은 권한 밖이라는 자세는 부처 이기심을 팽배시키면서 모든 일을 그르치게 하고 거기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 개발해선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한번 파괴로 영원한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개발허가에 신중하자는 것이다.

상수원보호는 국토방위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이다. 무분별한 건축과 개발에 나설 경우 지금까지의 정부 수질대책은 뒷걸음질치게 된다. 이번 판결은 환경인식의 후진성에서 벗어나는 전기를 만들었을 뿐더러 어쩌면 ‘규제’를둘러싼 혼선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잣대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 크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먼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어떤 결정이 옳으냐에 대한 해답은 자명해진다.

1999-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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