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영세사업장근로자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추진

자영업자-영세사업장근로자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추진

입력 1999-03-08 00:00
수정 199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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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앞으로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도 60세 전에 실직했거나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그동안 낸 불입금을 전액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제도’ 적용을 받도록 국민연금법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때 실직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중도에서 연금계약 해지를 희망하면 반환일시금 제도 적용을 받는 대상에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제외했었다. 국민회의 金秉泰의원은 7일 “일반 사업체의 근로자는 실직하거나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그동안 낸 불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반환일시금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金의원 등은 이날 현재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10일 개회되는 제 202회임시국회에 법개정안을 내기로 했다.반환일시금제도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郭太憲 tiger@

1999-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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