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자유치단 訪日…오사카·고베서 투자상담

경남도 외자유치단 訪日…오사카·고베서 투자상담

입력 1999-03-06 00:00
수정 1999-03-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 해외투자유치단은 5일 외자유치를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金爀珪지사가 이끄는 투자유치단은 孔民培창원시장과 창원의 하나기획, 김해 동국개발 등 업체 관계자들을 동행,일본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戶)에서재일동포 실업인과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벌일 예정이다.

투자유치단은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경남투자설명회에서 진해 웅동∼김해 장유간 터널 개설사업에 1억5,000만달러의 투자의향을 밝힌 일본 업체측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시장과 시의회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투자유치 관련기업 6개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단과 시장개척단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도 올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미국(4월,11월)과 일본(6월),유럽(9월)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열리는 투자유치설명회에 다른 시·도와합동으로 투자유치사절단을 구성,참가할 계획이다.

1999-03-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