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법사위와 보건복지위 등 5개 상임위와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 등 2개 특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특히 법사위와 보건복지위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제와 변호사법 문제,약사법 개정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에서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이 충분치 않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李揆澤의원은 “법무부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기본적인 골격에는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李의원은 “의정부와 대전지역 법조비리의 근원에는 전관예우의 폐해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0.001%에도 못미치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들만 반대하지 않으면 위헌을 운운하며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咸錫宰의원도 전관예우와 관련,개정안의 장·단점을 나열하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趙舜衡의원은 평소 소신대로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趙의원은 최근 朴相千법무부장관이 “특검제는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므로 제도를 잘 운영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개정안을 다룬 전체회의는 뜨거운 설전(舌戰)끝에 정회사태까지 빚는 진통을 겪었다.여당쪽이 “의사와 약사집단의 자체 타협을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야당쪽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집중 공략했다.
국민회의 李聖宰의원은 “일단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시기만을 거론하고 다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합의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약분업 시행을 보건복지부안(案)인 ‘99년 7월’에서 1년 연기토록 한 위원회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金洪信의원은 “선(先)연기 후(後)합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조치”라면서 “합의모형을 만든뒤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약사법 통과 후 5년여가 지나도록 복지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며 정부쪽을 질책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에서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관예우 근절방안 등이 충분치 않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李揆澤의원은 “법무부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기본적인 골격에는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李의원은 “의정부와 대전지역 법조비리의 근원에는 전관예우의 폐해가 도사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0.001%에도 못미치는 판·검사출신 변호사들만 반대하지 않으면 위헌을 운운하며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咸錫宰의원도 전관예우와 관련,개정안의 장·단점을 나열하면서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趙舜衡의원은 평소 소신대로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趙의원은 최근 朴相千법무부장관이 “특검제는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므로 제도를 잘 운영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개정안을 다룬 전체회의는 뜨거운 설전(舌戰)끝에 정회사태까지 빚는 진통을 겪었다.여당쪽이 “의사와 약사집단의 자체 타협을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야당쪽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집중 공략했다.
국민회의 李聖宰의원은 “일단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시기만을 거론하고 다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합의 모형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약분업 시행을 보건복지부안(案)인 ‘99년 7월’에서 1년 연기토록 한 위원회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金洪信의원은 “선(先)연기 후(後)합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조치”라면서 “합의모형을 만든뒤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약사법 통과 후 5년여가 지나도록 복지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며 정부쪽을 질책했다.
1999-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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