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금이 법정 지급 기한을 넘기도도 지원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도에 지원해야 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방 양여금,교부세 등 국고 지원금 8,704억원 가운데 총 134억4,000여만원을 회계년도(1월1일∼12월31일)뿐 아니라 예산 출납 폐쇄기한인 2월2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충남도도 교부세는 7,647억원 전액을 지급받았으나,국고보조금 배정액 5,796억원 중 96억원,지방양여금 2,434억원 중 151억원 등 247억원의 국고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배정된 국고 보조금 5,418억원 가운데 24억6,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경지정리 사업과 임도 설치 사업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편성예산 1,127억원 가운데 69억4,000여만원이 전달되지 않아일선 시·군들이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과 지방도 정비사업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교부세는 2,158억원 가운데 40억5,800만원이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시·군은 경지정리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도 제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행정기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고 지원금은 기한 안에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도에 지원해야 하는 국고 보조금과 지방 양여금,교부세 등 국고 지원금 8,704억원 가운데 총 134억4,000여만원을 회계년도(1월1일∼12월31일)뿐 아니라 예산 출납 폐쇄기한인 2월2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충남도도 교부세는 7,647억원 전액을 지급받았으나,국고보조금 배정액 5,796억원 중 96억원,지방양여금 2,434억원 중 151억원 등 247억원의 국고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지난해 배정된 국고 보조금 5,418억원 가운데 24억6,1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경지정리 사업과 임도 설치 사업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편성예산 1,127억원 가운데 69억4,000여만원이 전달되지 않아일선 시·군들이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과 지방도 정비사업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교부세는 2,158억원 가운데 40억5,800만원이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시·군은 경지정리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도 제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행정기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고 지원금은 기한 안에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1999-03-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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