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개구간 오염사고 무방비/13개 상수원변 대비 실태

126개구간 오염사고 무방비/13개 상수원변 대비 실태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9-03-04 00:00
수정 199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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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상수원 주변 도로 가운데 위험물 적재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곳은 팔당호를 가로지르는 신양수대교와 용담대교 2곳 뿐이다.환경부는지난해 10월1일 두 다리의 개통과 함께 5대 정유회사의 협조를 얻어 유조차통행을 제한시켰다.환경부가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전국 128개 구간 중 나머지 126개 구간이 각종 오염사고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2일유조차가 추락한 춘천시 서면 오월교는 사고의 위험이 큰 곳은 아니지만 오월교에서 50m쯤 떨어진 급커브길은 사고취약구간이다.

환경부는 팔당호 20개 구간,대청호 10개 구간,주암호 6개 구간 등 광역취수원 주변 36개 구간을 10t 이상 대형 유조차와 유해물질 적재차량의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나머지 92개 구간의 상당수도 실사를 거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75곳에 추락방지시설,24곳에 미끄럼(과속)방지시설을 각각 설치하고,8곳의 굽은 도로를 직선화하며,21곳에 사고 가능성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128개 취약구간중 팔당호 주변 14곳,진양호·오봉호·운문호 주변 각 6곳,주암호 주변 5곳,옥청호 주변 2곳,광동호 주변 1곳 등 40곳은 이미 시설이 보완됐다.나머지 88개 구간 중 47곳은 예산이 확보돼 시설 보완에 착수할 예정이지만,41곳은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광역취수원인 팔당호·대청호·주암호 주변도로의 위험물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해 줄 것을 5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사고 가능성만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의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12월31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에 ‘환경부장관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험물 차량 통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하지만 환경부장관은 요청만 할 수 있을 뿐 관계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난 2일 춘천호 유조차 추락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판단,곧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에 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두 기관이 재차반대를 표시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1999-03-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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