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미만도 재건축 허용

20가구 미만도 재건축 허용

입력 1999-03-03 00:00
수정 1999-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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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다세대주택 조합설립 요건 상반기 완화 근로자주택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건교부, 올 주택건설 활성화대책 확정 올 상반기 중 재건축조합 설립요건이 현행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2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이에 따라 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고층 아파트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도심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채권입찰제가 상반기에 완전 폐지되며 하반기에는 근로자주택 대출한도가 가구당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전세자금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1,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런 내용의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건교부는 올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규모를 지난해보다 1만2,000가구 늘어난 4만1,000가구로 잡고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도 재건축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때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만 공급받도록 했던 것을 올 하반기부터는 지분에 비례해여러 채의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의 과도한 전매차익을 회수하기 위해지난 83년 도입한 채권입찰제를 오는 5월 폐지하고 올해 안에 모두 1,200만평(수도권 300만평)의 택지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1999-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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