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무비자관광 30일로 연장

외국인 무비자관광 30일로 연장

입력 1999-03-02 00:00
수정 199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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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무역상 등의 무사증입국 체류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사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신원보증서제’는 폐지되는 등 출입국 절차가 크게 완화됐다.

또 러시아 무역상도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출입국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일부 사회주의권 국가 등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30여개국을 제외한 외국 관광객들은 국내에서 한달간 자유로운 관광을 즐길 수있다.무비자 관광시한이 2배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관광과 연계,금강산을 찾는 외국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가나 교수,과학자,예술가,학생 등이 국내 활동을 하려면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의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만 사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도 폐지됐다.

러시아 무역상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됐다.한해 8차례 이상 우리나라를찾는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구매실적이 연간 30만달러 이상인 기업체의 이사 또는 부장,3년이상 경력사원 등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장의 재량으로 한번에 30일간 머물 수 있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을 발급해주기로 했다.지난해 국내를 찾은 러시아 상인은 모두 5만2,000여명이었다.

미국 영주권이 있는 미국 재입국허가서 소지자(주로 베트남인)가 우리 항공편으로 서울을 경유,고국을 방문할 때 사증이 없더라도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연간 3만명에 달하는 미국 재입국허가서 소지자가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시내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금까지 무사증 입국이 금지된 크로아티아 국민에게도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가하고 호주 국민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체류기간을 15일에서90일로 늘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와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출입국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9-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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