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무부시장이 행정업무

대구시, 정무부시장이 행정업무

입력 1999-02-27 00:00
수정 199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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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현행법상 일반 행정업무를 할 수 없고 결재권도 없는 정무부시장에게 2실 3국의 행정업무를 맡겨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3월부터 정무부시장에게 행정부시장의 결재권 일부를 넘겨줘 경제산업국과 문화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공보관실,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 전반과 시조례가 정한 정무적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치는 행정부시장은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배치되는 것이다.

시조례에도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대신해 정무 행사나 회의 참석,의회 관련정무적 업무협조 등 7개항목의 업무만 맡도록 돼 있다.

시 관계자는 “3년 6개월간동안 정무부시장제를 운영한 결과 결재권과 인사권 없이는 책임있는 행정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며 “행정·정무부시장간의 업무분장으로 책임있고 균형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지고 효율적인 시정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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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l黃暻根kkhwang@
1999-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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