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실시예정이었던 의약(醫藥)분업 시행연기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의약분업은 새정부가 사회분야 100대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돼 오던 중요정책의 하나다. 지난주 당정회의에서 ‘예정대로 실시’를 합의한데이어 24일 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때도 확인된 만큼 갑작스러운 연기는 설득력이 없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분업의 골자는 ‘의사는 진료와 처방,약사는 처방에 따른 조제와 투약’을 분류하는 일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진정한 소비주권을 되찾게 된다. 선진국 등에서는 정착된지 이미 오래된 정책이다. 우리의 경우는 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원칙이 처음 명시되었으나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여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연기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왔다.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료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일이며 그때마다 어떤 이익집단에의해 놀아나지나 않느냐는 의혹마저 준다.
물론 의약계도 국민건강과 직결된 단체인 만큼 이 제도가 옳고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약품 반품 또는 제약산업의 유통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1년에서1년반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또 할 말이 있다. 의약분업은 어제오늘 갑자기 논의된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94년 한·약분쟁에따른 약사법개정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지난해부터는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돼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적절하고 투명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업무태만으로 정책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의약분업이 당장 시행이 안된다고 해서 의료개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여건을 갖춘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다. 그러나 지금은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전반적인 사회적 병폐와 고질병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개혁의지가 실천되는 마당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분야에서 이익집단의 요구에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된다. 의약분업실시 정책이 갈팡질팡하면 다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도 흔들리게 된다. 앞으로 시행시기는 4개월이나 남았다. 국민건강이 우선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예정대로 실시하면서 시행후보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더구나 의약분업은 새정부가 사회분야 100대 개혁과제로 선정하여 추진돼 오던 중요정책의 하나다. 지난주 당정회의에서 ‘예정대로 실시’를 합의한데이어 24일 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때도 확인된 만큼 갑작스러운 연기는 설득력이 없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분업의 골자는 ‘의사는 진료와 처방,약사는 처방에 따른 조제와 투약’을 분류하는 일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처방전 공개로 환자의 진정한 소비주권을 되찾게 된다. 선진국 등에서는 정착된지 이미 오래된 정책이다. 우리의 경우는 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원칙이 처음 명시되었으나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여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연기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왔다.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료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일이며 그때마다 어떤 이익집단에의해 놀아나지나 않느냐는 의혹마저 준다.
물론 의약계도 국민건강과 직결된 단체인 만큼 이 제도가 옳고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의약품 반품 또는 제약산업의 유통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1년에서1년반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또 할 말이 있다. 의약분업은 어제오늘 갑자기 논의된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94년 한·약분쟁에따른 약사법개정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지난해부터는 의약분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돼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적절하고 투명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업무태만으로 정책혼란을 야기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의약분업이 당장 시행이 안된다고 해서 의료개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완벽한 여건을 갖춘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다. 그러나 지금은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전반적인 사회적 병폐와 고질병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개혁의지가 실천되는 마당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분야에서 이익집단의 요구에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된다. 의약분업실시 정책이 갈팡질팡하면 다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도 흔들리게 된다. 앞으로 시행시기는 4개월이나 남았다. 국민건강이 우선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예정대로 실시하면서 시행후보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1999-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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