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25일 직원들의 비위를 막기 위해 ‘벌점 누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벌점누진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품위손상으로 인한경고와 주의·시정 등의 처분을 점수로 환산,누적된 점수에 따라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시는 경고 주의 시정과 같은 처분이 그동안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직원 비위 예방 장치가 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벌점관리대장을 만드는 한편 비위 공무원 색출을 위한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전용전화(0343-380-9898)와 팩스(0343-380-9822),인터넷(http://city.anyang.kyonggi.kr)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처분별 벌점은 경고와 훈계 3점,주의 2점,시정은 1점이며 2년간 벌점을 합산해 10점을 넘을 경우 표창과 국내·외 연수 등의 기회를 제한받는다.15점이 넘으면 명단공개와 함께 징계 때 관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20점 초과때는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그러나 벌점 누진제로 인한 공무원들의 위축을 막기 위해 창의와 능동성을발휘해 업무를 수행하다 빚어진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벌점누진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나 품위손상으로 인한경고와 주의·시정 등의 처분을 점수로 환산,누적된 점수에 따라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시는 경고 주의 시정과 같은 처분이 그동안 인사에 반영되지 않아 직원 비위 예방 장치가 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벌점관리대장을 만드는 한편 비위 공무원 색출을 위한 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해 전용전화(0343-380-9898)와 팩스(0343-380-9822),인터넷(http://city.anyang.kyonggi.kr)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처분별 벌점은 경고와 훈계 3점,주의 2점,시정은 1점이며 2년간 벌점을 합산해 10점을 넘을 경우 표창과 국내·외 연수 등의 기회를 제한받는다.15점이 넘으면 명단공개와 함께 징계 때 관용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20점 초과때는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시는 그러나 벌점 누진제로 인한 공무원들의 위축을 막기 위해 창의와 능동성을발휘해 업무를 수행하다 빚어진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다.
1999-02-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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