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론처음…각課 인원교류 쉽게 교육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課)단위로 돼 있는 기존의 조직을 일반 기업체 등이 운영하는 팀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23일 과단위로 조정되는 정원을 실·국단위의 정원으로 개편해 실·국장이 소속 과의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단위의 인사권이 사실상 실·국장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예를 들어 A국(실)장은 B과의 업무량이 많으면 A국 소속의 C·D과 인원을 B과에 배치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형태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로는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별도 법령으로 운영중인 국립대학과 교육부 본부의 공무원 정원을 통합해 정원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국립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도록 돼 있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국장이 재량권을 갖고 소속 과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된다”면서 “이는 또한 과(課)이기주의를 타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朱炳喆 bcjoo@
교육부는 23일 과단위로 조정되는 정원을 실·국단위의 정원으로 개편해 실·국장이 소속 과의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단위의 인사권이 사실상 실·국장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예를 들어 A국(실)장은 B과의 업무량이 많으면 A국 소속의 C·D과 인원을 B과에 배치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형태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로는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별도 법령으로 운영중인 국립대학과 교육부 본부의 공무원 정원을 통합해 정원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국립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도록 돼 있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국장이 재량권을 갖고 소속 과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된다”면서 “이는 또한 과(課)이기주의를 타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朱炳喆 bcjoo@
1999-0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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