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政발전 연구논문 의무화

市政발전 연구논문 의무화

입력 1999-02-24 00:00
수정 1999-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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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23일 공직사회의 연구풍토 조성과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 과장급 이상 전원인 33명에게 연말까지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논문을 작성,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과장급 26명은 시정발전에 관한 임의 및 지정과제 등 2건씩의 연구논문을 작성,상·하반기로 나눠 제출해야 한다.

지정과제는 ▒21세기 지방행정의 발전방안▒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지역정보화 활용방안▒체납세의 효과적인 징수방안▒공유재산의 현황과 활용방안 등 26개 부서장별로 달리 주어진다.

또 국·소장급 7명은 체험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정의 개선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논문 1편씩을 작성,4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6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임의과제를 선정,자발적으로 논문을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논문은 A4용지 10장 정도로 일반논문 형식으로 작성하되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시정에의 접목이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중심이면 된다.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20명의 교수로 구성된시정발전위원회가 분과별 심사를 한뒤 최우수 및 우수 각 2편씩을 선정해 시상하며 해당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는 이들 논문을 묶은 책자 200부씩을 상·하반기로 나눠 발간,도내 자치단체 및 시의 실과 소,읍면동,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할 계획이다.

崔喜旭 시장은 “공부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시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실시해 성과가 좋을 경우 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l金相和 shkim@
1999-0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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