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펴낸 98년 공무원 통계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주택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이 모두 사용돼 실상 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또 훈·포장분야에서는 제대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센서스는 정부가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분야 등의 제도개선과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69년부터 매 5년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7월에 실시됐으며 분석결과를 두차례에 걸쳐수정·보완했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통계는 훈·포장분야.행자부는 공무원 재직중 받은 상훈가운데 최근에 받은 것을 3개 이내로 기재하도록 했다.
센서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훈장을 세번이상 받은 사람은 경사가 15명,경장이 17명으로 되어 있다.세번이상 포장을 받은 경우도 경사가 18명,경장이 8명이다.
이에대해 경찰청 상훈담당자는 “있을 수 없다”면서 “잘못된 것”이라고잘라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경찰은 99%가 훈·포장을 못받고 퇴직한다”면서 “17명의 경장이 세번 이상 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 작성했거나엉터리 통계”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상훈담당자도 “고위직의 경우 세번 이상 훈·포장을 받는 경우가있을 수 있으나,일반직의 경우 이해가 안된다”면서 “코드가 잘못 입력된경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징벌 항목도 엉성하다.조사항목에는 해임이 들어 있으나 통계표에는 빠져있다.
주택 면적 관련 통계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행자부는 아파트의 경우,전용면적 기준으로 통계를 파악한다고 했다.그러나 아파트 거주 공무원들은 대부분 분양면적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 때문에 평균 공무원의 주택규모 17평을 전용면적 기준이라고했다가 나중에는 분양면적 기준이라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다음 센서스 때는 조사항목 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일부 오류를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朴賢甲 eagleduo@
주택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전용면적과 분양면적이 모두 사용돼 실상 파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또 훈·포장분야에서는 제대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센서스는 정부가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분야 등의 제도개선과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69년부터 매 5년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가 지난해 7월에 실시됐으며 분석결과를 두차례에 걸쳐수정·보완했다고 밝히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통계는 훈·포장분야.행자부는 공무원 재직중 받은 상훈가운데 최근에 받은 것을 3개 이내로 기재하도록 했다.
센서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훈장을 세번이상 받은 사람은 경사가 15명,경장이 17명으로 되어 있다.세번이상 포장을 받은 경우도 경사가 18명,경장이 8명이다.
이에대해 경찰청 상훈담당자는 “있을 수 없다”면서 “잘못된 것”이라고잘라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경찰은 99%가 훈·포장을 못받고 퇴직한다”면서 “17명의 경장이 세번 이상 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 작성했거나엉터리 통계”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상훈담당자도 “고위직의 경우 세번 이상 훈·포장을 받는 경우가있을 수 있으나,일반직의 경우 이해가 안된다”면서 “코드가 잘못 입력된경우라고 본다”고 밝혔다.
징벌 항목도 엉성하다.조사항목에는 해임이 들어 있으나 통계표에는 빠져있다.
주택 면적 관련 통계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행자부는 아파트의 경우,전용면적 기준으로 통계를 파악한다고 했다.그러나 아파트 거주 공무원들은 대부분 분양면적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 때문에 평균 공무원의 주택규모 17평을 전용면적 기준이라고했다가 나중에는 분양면적 기준이라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다음 센서스 때는 조사항목 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일부 오류를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朴賢甲 eagleduo@
1999-02-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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