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여만에 좌초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법적·정치적위상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비록 이런 움직임이 최근 노사정위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총과한국노총 등 ‘노동계 달래기’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사정위의 법제화와 노사정위원장의 대통령 정례보고 등은 노사정위의 위상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IMF 한파 직후인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대화합을 위한 사회협약기구로 출발,노사문제를 처리해 왔지만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역할의한계와 합의사항의 제도적 실행 장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노사정위는 당정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질 ‘노사정 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가칭)’을 통해 앞으로 노·사·정 3자가 상설 정책협의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이 법률은 ‘정부부처가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현행 규정을 ‘노력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했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노사정위에 반드시 출석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제출 등을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시켰다.
또 현행 노사정위 규정에는 모호하게 돼있던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협의 문제도 노사정위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노사정위원장은 앞으로 국무총리,재경부장관,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국한된 대통령 정례보고 정부인사로 포함돼 정치적으로도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또 모든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정책은 사전에 노사정위원회에 협의과정을 거치도록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계와의 사전협의를통한 구조조정 등이 노사정위를 통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가불가피하다며 실질적인 위상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趙炫奭
비록 이런 움직임이 최근 노사정위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총과한국노총 등 ‘노동계 달래기’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사정위의 법제화와 노사정위원장의 대통령 정례보고 등은 노사정위의 위상을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IMF 한파 직후인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대화합을 위한 사회협약기구로 출발,노사문제를 처리해 왔지만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역할의한계와 합의사항의 제도적 실행 장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우선 노사정위는 당정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질 ‘노사정 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가칭)’을 통해 앞으로 노·사·정 3자가 상설 정책협의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이 법률은 ‘정부부처가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현행 규정을 ‘노력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했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노사정위에 반드시 출석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자료제출 등을 ‘요청’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시켰다.
또 현행 노사정위 규정에는 모호하게 돼있던 구조조정에 대한 사전협의 문제도 노사정위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노사정위원장은 앞으로 국무총리,재경부장관,국가정보원장 등으로 국한된 대통령 정례보고 정부인사로 포함돼 정치적으로도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
또 모든 노사관계에 해당하는 정책은 사전에 노사정위원회에 협의과정을 거치도록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노동계와의 사전협의를통한 구조조정 등이 노사정위를 통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가불가피하다며 실질적인 위상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趙炫奭
1999-0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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