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확정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확정

입력 1999-02-23 00:00
수정 1999-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2일 세종로청사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 밖 지역 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가입의무를 2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법개정안은 또 서울의 경우 소속 변호사 5분의 1,지방의 경우 2년뒤부터 소속 변호사의 3분의 1이 모이면 자유롭게 지역변호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복수 변호사단체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해졌다.

전국단위의 변호사단체도 지역변호사단체의 3분의 1이 모이면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법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현역병복무기간을 1년에서 기본군사훈련기간인 6주로 줄이고,대신 전체 복무기간은 1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늘리는 내용의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법률안◆변호사법개정안 철회안 ◆변호사법개정안■대통령령안◆공사채등록법시행령개정안 ◆군무원인사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개정안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 ◆방위력개선사업추진위원회규정개정안 ◆국군수송사령부령안 ◆병역법시행령개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개정안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개정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국립학교설치령개정안 ◆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개정안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규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 ◆사방사업법시행령개정안 ◆군납에 관한 법률시행령폐지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전파법시행령개정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개정안 ◆전시근로동원협의회규정폐지안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폐지안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개정안 ◆먹는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 ◆기능자양성령폐지안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수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개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개정안 ◆수산업법시행령개정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 ◆도선법시행령개정안 ◆낚시어선법시행령개정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수정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199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 ◆순직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안장안 ◆국회의원재선거실시에 관한 공고안(대체안)
1999-02-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