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확정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확정

입력 1999-02-23 00:00
수정 199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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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세종로청사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 밖 지역 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가입의무를 2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법개정안은 또 서울의 경우 소속 변호사 5분의 1,지방의 경우 2년뒤부터 소속 변호사의 3분의 1이 모이면 자유롭게 지역변호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복수 변호사단체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해졌다.

전국단위의 변호사단체도 지역변호사단체의 3분의 1이 모이면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법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현역병복무기간을 1년에서 기본군사훈련기간인 6주로 줄이고,대신 전체 복무기간은 1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늘리는 내용의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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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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