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확정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확정

입력 1999-02-23 00:00
수정 1999-0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2일 세종로청사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서울 밖 지역 변호사의 지방변호사회 가입의무를 2년간 유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법개정안은 또 서울의 경우 소속 변호사 5분의 1,지방의 경우 2년뒤부터 소속 변호사의 3분의 1이 모이면 자유롭게 지역변호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복수 변호사단체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해졌다.

전국단위의 변호사단체도 지역변호사단체의 3분의 1이 모이면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법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현역병복무기간을 1년에서 기본군사훈련기간인 6주로 줄이고,대신 전체 복무기간은 1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늘리는 내용의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법률안◆변호사법개정안 철회안 ◆변호사법개정안■대통령령안◆공사채등록법시행령개정안 ◆군무원인사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한국국방연구원법시행령개정안 ◆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개정안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 ◆방위력개선사업추진위원회규정개정안 ◆국군수송사령부령안 ◆병역법시행령개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개정안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개정안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개정안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국립학교설치령개정안 ◆사학진흥재단법시행령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개정안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규정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 ◆사방사업법시행령개정안 ◆군납에 관한 법률시행령폐지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전파법시행령개정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개정안 ◆전시근로동원협의회규정폐지안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폐지안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개정안 ◆먹는물관리법시행령개정안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안 ◆기능자양성령폐지안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수정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개정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개정안 ◆수산업법시행령개정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 ◆도선법시행령개정안 ◆낚시어선법시행령개정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수정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1999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안 ◆순직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안장안 ◆국회의원재선거실시에 관한 공고안(대체안)
1999-02-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