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전제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고용안정협약’은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최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리해고 중심의 일방적 구조조정의 즉각 중단 요구를 굽히지 않고 노사정위 탈퇴를 재확인했다.
金元基 노사정위원장과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노동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는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위원장은 “노사정위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구조조정의 사전협의와 현안에 대한 정부측 인사의출석과 자료제출 및 설명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정리해고 최소화,고용안정 최대화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남용되고 있다는노동계의 지적도 노사정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위원장과 李장관은 이어 “협의의 장인 노사정위가 문닫고 정부와 노동계가 힘과 힘의 대결로 갈 경우 그동안의 성과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면서“국가 이익과 노동계의 권익 보호,사회적 단결을 위해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고용안정협약’은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최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리해고 중심의 일방적 구조조정의 즉각 중단 요구를 굽히지 않고 노사정위 탈퇴를 재확인했다.
金元基 노사정위원장과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노동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는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위원장은 “노사정위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구조조정의 사전협의와 현안에 대한 정부측 인사의출석과 자료제출 및 설명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장관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정리해고 최소화,고용안정 최대화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남용되고 있다는노동계의 지적도 노사정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위원장과 李장관은 이어 “협의의 장인 노사정위가 문닫고 정부와 노동계가 힘과 힘의 대결로 갈 경우 그동안의 성과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면서“국가 이익과 노동계의 권익 보호,사회적 단결을 위해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1999-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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