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신고 한달간 연장

국민연금 소득신고 한달간 연장

입력 1999-02-23 00:00
수정 199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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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소득신고 기간이 당초 다음달 13일에서 4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신고 방법도 다양화해 전화나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해진다.

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확대실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책에 따르면 실직자 2만명을 홍보요원으로 채용, 대민 밀착홍보를 통해국민연금의 장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그러나 제도 거부자에 대해서는직권으로 보험료를 결정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당분간 직권결정은 유보키로 했다.

1999-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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