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관리비용 國庫지원 요구

호적관리비용 國庫지원 요구

입력 1999-02-20 00:00
수정 1999-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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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戶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쪽이 관리해야 하나.

자치단체들이 호적관리업무를 국가위임사무로 바꿔줄 것을 주장하고 나서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호적사무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9조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돼 있다.그러나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호적법 등 관련법의 해석상 국가위임사무에 포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鄭興鎭 서울 종로구청장)는 다음달 중 이 문제를 공동과제로 채택할 예정이다.제안자인 金東一 서울 중구청장은 국무총리실을 비롯,50여개 유관 기관에 건의문까지 제출한 상태다.

단체장들은 “호적사무는 국가 구성의 기본요소인 국민 개개인의 신분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다루는 업무여서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논란의 핵심은 역시 사무처리 인력 및 비용에 따른 예산문제.서울 중구의경우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을 합해 23명이 호적관련 사무에 매달리고 있어수수료 수입 등을제외한 순수 비용 부담이 지난 97년 기준 연간 4억7,800여만원에 이른다.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연간 비용 부담이 67억6,000여만원이다.전국적으로는 엄청난 규모다.

반면 국가위임사무로 될 경우 업무처리 비용 전체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다.여권업무의 경우 일부 자치단체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위임비용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호적사무 처리에 드는 비용만 절약해도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도 호적사무 처리비용은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정부는 “호적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돼 있고,대법원도 95년 3월 자치사무로 판시한 바 있다”며 단체장들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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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이 대부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에 이뤄진 것들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1999-02-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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