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전세자금이 올해 당초목표액 75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 시·도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자금소요액이 2,150억원으로 예상돼 전세자금 지원액을 두배로 늘려 주택은행을 통해 집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지원 대상지역은 서울시와 광역시,도청 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이며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시·군 지역도 포함된다고 건교부는밝혔다.
가구당 연리 3.0%에 750만원까지로 융자기간은 2년 거치,일시 상환조건이며 재계약때는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서울시의 경우 3,000만원,광역시는 2,500만원,기타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 동사무소에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추천을 받아야 한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58억원,경기 247억원,부산 102억원,대구 35억원,인천 67억원 등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가구당 평균 570만원이 지원된 점에 미뤄 볼 때올해 1,500억원이 모두 집행되면 전국적으로 3만여 가구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朴建昇 ksp@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 시·도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자금소요액이 2,150억원으로 예상돼 전세자금 지원액을 두배로 늘려 주택은행을 통해 집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지원 대상지역은 서울시와 광역시,도청 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이며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시·군 지역도 포함된다고 건교부는밝혔다.
가구당 연리 3.0%에 750만원까지로 융자기간은 2년 거치,일시 상환조건이며 재계약때는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는 서울시의 경우 3,000만원,광역시는 2,500만원,기타지역은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로 동사무소에 전세자금 지원을 신청,추천을 받아야 한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58억원,경기 247억원,부산 102억원,대구 35억원,인천 67억원 등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가구당 평균 570만원이 지원된 점에 미뤄 볼 때올해 1,500억원이 모두 집행되면 전국적으로 3만여 가구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朴建昇 ksp@
1999-0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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