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이상 매장 내일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

10평이상 매장 내일부터 1회용품 사용금지

입력 1999-02-19 00:00
수정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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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일부터 10평 이상의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음식점과 유통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된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비닐·종이 쇼핑백 등을 무료로 나눠주지 못하고 음식점은 나무젓가락 등을 쓰지 못한다.3개월의 이행명령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1회 용품을 사용하다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백화점들이 18일부터 1회용품 판매제와 환불제 등을 시행하자 ‘왜 쇼핑백을 주지 않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관계 당국에도 ‘썩는비닐봉투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전화가 쇄도했다.

음식점들은 쇠젓가락과 녹말 이쑤시개,플라스틱 컵 등을 준비하느라 바빴다.

M백화점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94년에도 장바구니 사용하기 운동을 펼쳤으나 실효가 없었다”며 갑작스런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난처해 했다.이 백화점은 사용한 봉투를 가져오면돈을 돌려주는 환불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N백화점은 18일부터종이 쇼핑백과 비닐백을 10∼100원에 판매하고 있다.장바구니를 쓰는 사람에게는 사은품을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H백화점은 층 마다 10여명의 재활용봉투 전담 직원을 배치,고객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편의점 LG 25시 을지로점 주인 李모씨는 “판매용 재활용 봉투를 신청하려했으나 다른 점포들이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면서 “무료로 주던 비닐 봉투값을 따로 받으면 손님이 줄 게 분명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명동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金모씨도 “인건비 등의 이유 때문에 쇠젖가락 대신 나무젖가락을 쓰는 업소가 많다”면서 “정부의 시책이 너무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모르는 업주들도 더러 있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나무 이쑤시개는 음식점 출입구에서는 줄 수 있다.빨대와 커피 등을 젓는 막대,햄버거·수저를 싸는 종이,휴지,물수건,종이 식탁깔개,1회용 설탕·크림·케첩 등도 사용할 수 있다.생선·육류·채소·과일·국·물 등을담는 합성수지 봉투나 용기,면봉 등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1회용품 생산업체들이 부도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2001년까지 사용규제 조치를 유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文豪英 全永祐 金美京 alibaba@
1999-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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