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낸 신고인들은 앞으로 접수여부와 처리방향,처리결과와 그 이유 등을 문서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일반인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한 후 처리결과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이달말부터 표준문안제도를 마련해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문안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인은 신고접수 여부,담당자의 소속과 이름,연락처 등이 적힌 답신을 받게되며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에 대한간단한 설명도 듣게 된다.
또 관계서류가 미처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알려줘 추가로 자료를 낼수 있도록 하며 공정위 소관이 아닌 사건일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다른 피해구제기관의 연락처 등도 알려준다.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담은 문안을 신고인에게 보내주며 처리가 끝난 뒤에는 공정위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게 된다.
특히 신고인의 주장대로 처리가 안됐을 경우는 왜 심의절차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지 등을 설명하는 한편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준다.
공정거래위 고위관계자는 “공정위에 사건 관계서류를 낸 사람이 한 두달이 지나도록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표준문안 제도가 시행되면 자신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일반인들이 공정위에 신고를 한 후 처리결과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이달말부터 표준문안제도를 마련해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문안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인은 신고접수 여부,담당자의 소속과 이름,연락처 등이 적힌 답신을 받게되며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에 대한간단한 설명도 듣게 된다.
또 관계서류가 미처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알려줘 추가로 자료를 낼수 있도록 하며 공정위 소관이 아닌 사건일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다른 피해구제기관의 연락처 등도 알려준다.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도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담은 문안을 신고인에게 보내주며 처리가 끝난 뒤에는 공정위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게 된다.
특히 신고인의 주장대로 처리가 안됐을 경우는 왜 심의절차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지 등을 설명하는 한편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준다.
공정거래위 고위관계자는 “공정위에 사건 관계서류를 낸 사람이 한 두달이 지나도록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표준문안 제도가 시행되면 자신의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1999-02-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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